청주시 세정과 세외수입징수팀장 신미순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재산세를,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한다. 국세나 지방세는 납부 시기도 금액도 예상할 수 있으며,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다. 반면 과태료는 의무를 다하지 않아 낸다는 인식보다는 운이 나빴다고 생각하며 억울해 한다. 그래서 국세나 지방세보다 납세자의 저항도 상당히 크다.

나와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 한다. 부득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비용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통해 알아보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아무리 늦게 납부를 해도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일반 도로에서 2시간 이내 주정차 위반을 하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 금액은 폐차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 일찍 납부해도 금액이 줄지 않기 때문에 폐차할 때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자를 생각하면 나중에 내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2008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바뀌었다. 위반행위 적발 후 의견 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가 경감되고,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아 체납이 되면 납기 다음 달에는 3%의 가산금이, 그 다음 달부터 60개월까지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일반 도로에서 주차 위반으로 적발됐을 경우 의견 제출 기간에 납부하면 3만 2000원, 납기 내 4만 원, 납기 후 첫 달은 4만 1200원, 중가산금이 부과되면 최대 7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중가산금이 60개월 부과된 경우에는 의견 제출 기간 안에 20%를 경감 받아 3만 2000원을 내는 것보다 최대 3만 800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고 체납액이 7만 원 될 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과태료가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한다.

자동차, 부동산 등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은행거래계좌, 급여 등 채권압류와 추심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다. 허가․인가․면허․등록 및 갱신을 요하는 사업자는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도 있다.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은 영치한다.

필자는 지난 5월 늦은 밤 주차가 서툴러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 주차했다. 그곳에는 많은 차들이 주차돼 있어 단속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 주정차 위반 사실 통보를 받고 서원구청 건설교통과로 문의하니 아침 7시부터 단속을 한단다. 차량을 이동할 즈음에 주차된 차량이 한 대도 없었던 것을 보면, 이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단속 시간을 알고 있었나 보다.

나는 의견 제출 기간에 20% 경감을 받아 3만 2000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그 이후에는 초보 운전자이지만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며칠 전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예금압류 통지를 받은 체납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30분 넘게 “모기‧빈대보다 더 피를 뽑아간다. 깎아 달라”라며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실랑이를 한다. 그보다는 과태료를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만 2000원을 낼 것인가, 7만 원을 낼 것인가? 선택은 각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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