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청원구는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채취한 대기오염물질 시료는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오염도 검사를 통해 사업자에게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배출시설 적정관리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해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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