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구, 불법광고물 및 노상적치물 정비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인도와 이면도로에 설치된 불법 노상적치물로 청주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율량2지구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주시 청원구 건축과가 율량사천동 새마을남녀협의회, 충북옥외광고협회 등 주민과 함께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율랑2지구 상업지역 인도에는 인근 상가들이 내 놓은 각종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대부분 가게에서 파는 물건이나 음식물수거함, 에어간판 등이다.

또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주차를 막기 위한 볼라드와 폐타이어 등 각종 적치물들이 버젓이 전시되면서 차량 교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공무원과 주민 등 40여 명은 율량2지구 상가밀집지역에서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 근절 캠페인 및 정비를 실시했다.

구는 주민과 함께한 집중정비를 통해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며 불법광고물과 노상적치물이 없는 차별화 된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안전을 확보해 율량2지구를 청주를 대표하는 명품 상업지역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시민들은 "불법 도로점용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양심을 저버린 행위"라며 "해당업소와 소유자들의 자율적인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강덕(사진) 청원구청장은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시민의식을 정립하고 아울러 반복·상습적으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위법행위를 근절해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 상업지역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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