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감사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 진행 수용할 수 없다"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충남도의회가 13일 천안시로부터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거부당했다. 지난 12일 부여군에 이어 두 번째 행정사무감사 거부다.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연)는 이날 오전 천안시를 발문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천안시가 이를 거부해 감사계획이 무산됐다. 천안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아산, 홍성, 서산, 태안 공무원노조들은 천안시청 정문 앞에서 감사를 하기 위해 방문한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 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을 요구했다.

결국, 도의원들은 시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정문 앞에서 유감의 뜻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했다. 김연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시군에 대한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법적 근거에 따라 위임위탁 사무의 범위 안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도의원이 220만 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군에 위임하는 사무와 매년 5000억원이 넘는 예산 보조 사업이 도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또 "천안시는 중복감사와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 도의회의 행감은 시 전체 사무가 아닌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부분이고 그것도 4년에 한 번 받는 감사가 행정력 낭비라고 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법에는 위임사무에 대한 감사를 할 시에는 시군의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도의회의 시군행정사무감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충남도의회는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감을 추진해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천안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에 동참하기 위해 시청을 떠났다. 시는 또 도의회 요구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행정사무감사장도 마련하지 않는 것으로 도의회 행감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한편, 도의회는 14일 보령시(행정자치위), 16일 서산시(안전건설해양소방위) 등 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서에 나설 예정이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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