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 산을 이룬 모습.
산처럼 쌓여 있는 재활용건축폐기물에서 흘러나온 침전물이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고 있다.
재활용 골재라고는 하지만 농지에는 사용할 수 없다. 농로 등에는 사용할 수 있지만 농토에는 사용할 수 없는 재료다.
음성군 원남면 덕정리 논과 밭에 매립되어 있는 재활용건축폐기물이 산처럼 쌓여있다. 우량농지개량사업을 한다며 개발행위를 얻었지만 농지로써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속보=음성군이 원남면 덕정리에서 우량농지개량사업을 한다며 개발행위를 한 A 씨 소유의 밭과 논에 매립한 재활용건축폐기물에 대한 전면재조사에 들어간다. ▶8일자 4면

13일 음성군에 따르면 덕정리 320·321·322·323밭과 덕정리 337 논에 매립된 재활용건축폐기물에 대한 전면재조사를 통해 위법이 밝혀지면 원상복구와 함께 행정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A씨는 2016년 덕정리 320~323 밭과 337·331·330·324 논과 336 임야에 대해 우량농지개량사업 허가를 받았다.

성토 높이 10~12m까지 허가를 받은 A씨는 재활용건축폐기물을 매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현장은 산을 방불케 할 정도로 흙이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고 도저히 우량농지를 만든다는 모습이 아니었다.

특히 2016년부터 올해까지 이 곳은 ‘농지’로의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

A씨는 올해 개발행위를 내년 말까지 연장신청했고, 군은 이를 허용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은 지금까지 개발행위를 하면서 농지로서의 모습을 갖추지 못했고, 현장에는 재활용건축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도 의심 한 번없이 개발행위 연장신청를 받아줬다는 점이다.

충북도청 농정국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이 문제를 문의한 결과 “우량농지를 개량하는데 성토를 10~12m 신청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근의 도로까지 높이기 위해 할 수는 있지만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A씨와 연관이 있는 관계자들은 “현재 쌓여있는 흙들을 펴서 일정 높이로 만들고 그 위에 2m 정도의 양질의 흙을 덮어 농지로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안기홍 군 건축허가과장은 “덕정리에 이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음성환경지킴위원회와 공동으로 현지실사를 벌이겠다”고 강조했다. 이길동 개발행위팀장은 “우량농지개량사업에 대한 개발행위의 조건은 양질의 흙을 성토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이 조건에 어긋난다면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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