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는 13일 청주시의회가 지난달 가결한 태양광 설치 규제 등을 담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이날 시의회의 조례 개정안은 신·재생 에너지 이용·보급을 장려하는 정부 시책과 상충할 뿐 아니라 공포·시행될 경우 공익의 현저한 저하가 우려된다는 내용의 재의 요구서를 시의회에 전달했다.

시는 요구서에서 "개정 조례는 신축·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공공기관 건물에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신언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 개정안은 왕복 2차로 이상의 도로로부터 300m, 농어촌 도로로부터 100m 이내, 5가구 이상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청주시 전 지역은 사실상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관련 업계로부터 반발을 불러왔다.

충북태양광사업협동조합은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도로와 농로, 주거밀집지역 주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제한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은 업계를 고사시키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새 정부의 3020 에너지계획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국 기초지자체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거리제한을 폐지하고 있다"며 "없던 거리제한을 새롭게 만든 곳은 청주시가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0일 개회하는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다시 처리할 예정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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