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불량” 징역 1년 집유 2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다 파면된 전 청주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 알선)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공무원 A(3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박 판사는 “속칭 보도방을 수개월 간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청주시청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2016년 2월부터 약 8개월동안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며 노래방 등 유흥업소에 여성을 소개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청주시는 지난 7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다.

앞서 A씨와 함께 검거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직폭력배 B(42)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조직폭력배 2명은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보도방 운영에 관여하거나 성매매를 한 주점업주 등 3명도 벌금 100만~500만원이 선고됐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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