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란 글 올라와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지역 버스업체들이 오는 21일부터 환승을 거부하고 구간요금을 받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 청주시가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청주지역버스노동조합과 동일운수지부·청주교통지부·청신운수지부·한성운수지부는 지난 6일 시에 공문을 보내 '단일요금 및 환승 폐지와 구간요금 징수 운행' 등을 통보했다.

이에 시는 관련 법령을 적용해 행정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부당요금을 징수하면 버스 1대당 하루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시 소유 재산인 시내버스 내 환승 단말기를 승객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형법상 영조물 훼손에 해당한다.

풍경섭 청주시대중교통과장은 "2013년 12월 청주시·청원군과 6개 버스업체가 무료 환승과 단일요금에 협약했다"며 "환승 거부를 위해 시가 설치한 단말기 등을 훼손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가 주장하는 준공영제 시행에 대해서도 "환승 거부 등을 준공영제 시행과 연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2013년 무료환승제 시행에 협약한 버스업체는 6곳이고 이 가운데 한국노총 산하 4개 업체가 경영상의 이유 등을 들어 협약 파기를 선언했다.

시는 환승제 시행에 따라 매년 170억여 원을 버스업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통보문에서 "시민의 편익 증진과 운수노동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준공영제 즉각 시행을 촉구한다"며 "21일부터 환승을 거부하고 다음 달 1일부터는 구간요금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버스업계에 비난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고 학생이라고 밝힌 한 시민이 12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면서 국민청원이 시작됐다.

청원자는 글에서 "환승 자체를 사라지게 하면 버스를 자주 애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학생들은 한 달 버스비가 4만~5만원입니다. 여기서 환승을 하거나 거리가 먼 학생들은 여기서 요금을 더 내야 하나요"라며 버스업체의 환승 거부에 반발했다.

무료 환승과 요금 단일화 거부에 나선 업체의 버스 수는 청신운수 68대, 동일운수 73대, 청주교통 62대, 한성운수 60대이며 동참하지 않은 우진교통은 117대, 동양교통 56대이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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