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매입 업주 집유 1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고물상에서 상습적으로 구리를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야간주거침임 절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빈 판사는 A씨가 훔친 전선을 매입한 고물상 업주 B(54)씨에게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9월 1일 세 차례에 걸쳐 청주시 오창읍 한 고물상 창고에 보관 중이던 580만원 상당의 구리 900㎏을 훔쳐 B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빈 판사는 A씨에 대해 “절도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B씨에게는 “고물상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물 여부를 확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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