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액 200분의 1 초과…미신고 계좌 이용 지출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지난 6.13 지방선거 때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충북지역 기초의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초의원 A씨와 그의 회계책임자 B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770여만원을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가 아닌 본인 명의의 별도 계좌를 통해 지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관할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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