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는데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는 내용도 함께다.

국방부에서 내놓은 방안에 의하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 한다.

더 이상의 국력소모를 막기 위해 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한 정부는 나름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가고 있는걸로 보인다.

더구나 국민 대다수가 양심적병역거부라는 표현 자체부터 그 주장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는 절대다수 병역을 마친 사람들과 국민들의 통 큰 양보와 배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라는 이유로 당사자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보도가 나온다.

참 유쾌하지 못하고 정말 ‘양심’도 없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거부’라는 자유조차도 국가가 있어야만 누릴수 있다. 국가는 국민이 지켜야 하며,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외길’ 뿐인 역할을 본인의 ‘양심’이라는 이유로 회피하고, 헌법국가가 그 양심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한게 그들이다.

그들은 국가를 지키는게 총칼만 있는게 아니므로 다른 방안을 찾아달라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5천년 역사이래 총칼 준비 안했다가 당한 민족적 수치는 말할 것도 없고 국가가 통째로 사라질 위기 또한 얼마나 많았나. 그건 본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국가와 국민이 그들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포용한 만큼 이젠 그것을 택한 사람들이 답해야 한다. 즉 정부에서 내놓은 합리적 방안을 수용함으로써 자신의 선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해줘야 한다. 그마저도 외면하고 반발한다면 그는 진정 분단국가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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