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조례개정후 입법예고…지원기업규모 50인→10인으로 완화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옥천군이 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군은 민선7기 김재종 옥천군수의 80개 공약사업 중 하나로 추진하는 ‘기업·투자유치 지원확대’를 위해 지난달 30일 ‘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주요 내용은 투자 촉진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 기업 규모를 기존 상시고용인원 5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금 지원을 받은 후 영위해야 하는 사업 기간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5년 기준 옥천군 내 제조업체 중 50인 이상 기업은 16곳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관내 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할 경우 군 조례에 따라 투자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이에 군에서는 지역 기업의 투자 촉진 및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 민선7기 출범을 기점으로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도 그 중 하나로 개정이 완료된 후 지원할 기업수가 확대될 것에 대비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5000만원 늘어난 4억5000만원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 놨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옥천군에 정착한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내년 준공 예정인 2의료기기산업단지에 좋은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선제적인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옥천읍 서대·구일리 일원 35만1000㎡ 부지에 615억원의 예산을 들여 2의료기기 산업단지를 조성 중이다.

현재 공정률은 50%로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 중에 있다. 옥천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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