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14일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도록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1년부터 매년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 운영해 왔다.

이에따라 아산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의 벌금과 형사합의에 따른 보상금등을 최고 2000만원~3000만원 보상받게된다.

기 관계자는 “안전장구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최선의 보험이겠지만,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가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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