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청주경실련, 기초의회 비판…도민의견 수렴 촉구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가 특정직급 보수기준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청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원칙에 따라 의정비를 결정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는 의정비를 공무원 5급 20호봉 수준인 월 423만원으로 인상하는데 뜻을 모았다고 한다”며 “청주시의회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 이 같은 의견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그렇게 되면 의정비 인상폭은 최소 19.5%(청주)에서 최대 62.8%(괴산)에 달한다”며 “의정활동비는 연간 1320만원으로 고정돼 있으니 월정수당만 고려하면 최대 두 배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의정활동실적에 따라 책정하도록 돼 있다”며 “의장단협의회가 ‘의정비 현실화’라는 미명으로 요구한 ‘공무원 5급 20호봉’ 기준은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이 기준을 고려한다면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방의회가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현 상황에서 월정수당을 대폭 인상하는 것이 의정활동의 우선순위는 아닐 것”이라며 “의정비를 얼마로 할지 협의하고 결의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지역 이슈들에 깊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이미 평택시와 산청군, 함양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연동하기로 결정해 내년도 의정비 인상률은 2.6%”라며 “울산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 경제를 고려해 2년간 동결하고 이후에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연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월 30일 지방의원 월정수당의 결정방식을 자율화하도록 ‘지방자치법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는 12월말까지 4년간 시행될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해야 한다.

도내 각 시·군은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상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보은군의정비심의위원회와 영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날 지역경제 상황과 지방 재정여건 드을 고려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로 올리기로 했다.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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