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인상률 2.6% 반영…의정활동비 포함 1인당 연 3334만원 수령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영동군의원 1인당 월정수당이 연간 51만원 오르는데 그칠 전망이다.

영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영동군청 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적용할 월정수당을 공무원 연간 보수인상률 2.6%를 반영해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군의원 월정수당은 현재의 연 1963만원에서 51만원이 인상된 연 2014만원으로 조정되며,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을 포함하면 연간 의정비는 3334만원이 된다. 

지난 달 행정안전부는 의원 월정수당을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의정비 상한액 기준을 삭제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각 지방의회가 이를 근거로 의정비를 대폭 인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에 대해 영동군의회는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반영해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역주민과 군의회의 이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군의원 월정수당 인상안은 군수와 군의회의장에게 통보된 후 군의회가 ‘영동군 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영동 이종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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