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인협회 A지부장 “전화통화 끝난 줄 알고 욕설과 장애인 비하 발언”주장

(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제천시 교통과 공무원이 한 장애인단체 지회장에게 폭언과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뒤늦게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제천시장애인협회는 이 같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행태 재발방지를 위해 충북지체장애인협회 11개 시·군 100여명의 장애인 회원들과 함께 제천시청을 찾아 항의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14일 제천시와 장애인 단체 등에 따르면 제천시는 운영규정 중 ‘고용승계 삭제(위수탁자 변경 시 고용승계)’, ‘1년씩 재계약이 가능하며 장기근속이 가능했지만 2년으로 규정’, ‘3개월 후 재입사가 가능’하도록 운영 규정을 변경했다.

이러한 운영규정 변경을 진행하면서도 위수탁자인 제천지체장애인협회와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지체장애인협회) 통보했다.

이를 두고 제천지체장애인협회 A지회장은 지난 9월 장애인 콜택시 등 협회 운영규정을 놓고 시 교통과 공무원과 논쟁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지회장은 공무원이 자신에게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지회장 “이날 담당 공무원과 통화 후 해당 팀장과 운영규정 변경에 대한 설전을 벌이게 됐다. 이후 전화가 끝난 줄 알고 닫으려는 순간 해당 공무원과 팀장의 대화 내용이 들렸고 이때 팀장과 공무원은 욕설과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며 “아무리 얼굴이 보이지 않고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다지만 민원을 재기한 시민에게 욕설과 비하 발언을 한 것은 공무원으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협회 운영규정을 맘대로 변경해 협회 측에 통보했는데 이는 월권행위이고 일방적인 갑질행태”라며 “지난 1월 제천지체장애인협회 소속 장애인 콜택시 운전기사 B씨와의 재계약 당시 실기 능력을 측정하는 과정에서도 시 공무원은 ‘장애가 심해서 재계약할 수 없다’는 등 장애인 비하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두고 지난 7일 제천시장과의 간담회를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다가 기자들의 취재를 의식한 듯 지난 13일 간담회 날짜를 지정해왔다”며 “장애인 비하발언과 상의 없는 운영규정 변경, 위수탁자의 자율성 보장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폭언과 관련해 A지회장에게 공식 사과했다”면서 “운전기사 실기능력 평가에서 논란이 된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해선 오해”라고 밝혔다.

또 협회 운영규정 임의변경과 관련해서는 “협회 직원의 일탈행위 등 징계절차 부분을 수정해 통보한 것”이라며 “지체장애인협회와 시는 동등한 입장에서 행정적인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갑질 행태는 아니다”고 말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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