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대비 감차율 10.6%…5개 시·군 잠정 보류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지역에 과잉 공급된 택시의 감차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충북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내 전체 택시 7002대(개인 4408대, 법인 2594대) 중 14.4%인 1011대가 감차 대상이다.

시·군별로는 청주시가 463대로 가장 많고 충주시 212대, 제천시 119대, 음성군 40대, 옥천군 32대, 영동군 30대 등이다.

도내 지자체들은 3차 택시 총량제 시행에 따라 2015년 7월 이 같은 감차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3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줄어든 택시는 목표치인 1011대 대비 10.6%(107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6대, 2016년 30대, 2017년 44대, 올해 27대에 그쳤다.

보은군은 지난해 애초 계획보다 4대 많은 28대를 감차, 사업을 완료했다. 단양군은 21대를 줄여 앞으로 4대만 더 감차하면 된다.

제천시는 24대, 옥천군은 13대, 증평군은 11대, 영동군은 10대를 각각 감차했다.

반면 감차 규모가 큰 청주시와 충주시,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은 사업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차에 따른 보상금을 놓고 지자체와 택시업계 간 견해차가 크기 때문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택시 감차 보상금은 대당 1300만원이다.

법인택시의 경우 실제 보상금에서 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그 규모가 너무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청주시·충주시·음성군·진천군·괴산군 등 5개 지자체는 일단 내년까지 감차 사업을 보류하고 추이를 살핀다는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택시감차사업은 승객 감소에 따른 업계 경영 악화, 운수종사자 소득 감소 등을 해소하고 이용자의 서비스 향상을 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군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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