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진천군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2월29일까지 100여일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은 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 조절과 건전한 수렵문화 정착을 위해 운영되며 설정면적 364.875㎢에 수렵 최대 수용 인원은 600명이다.

앞서 군은 지난 10월 멧돼지와 조류 등을 포획 가능한 적색포획승인권에 대해 100여명을 승인했다. 멧돼지를 제외한 고라니와 꿩 등을 포획 가능한 청색포획승인권은 350여명을 승인했다.

수렵이 금지된 지역은 시가지, 인가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다.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토지,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장소 등도 수렵이 금지된다.

군은 수렵장 운영기간 동안 야생동물 밀렵감시원 4명과 수렵감시원 9명을 투입해 불법 엽구 수거 및 밀렵‧밀거래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인가, 축사 주변 등 수렵금지 구역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운영기간 중 가능한 입산을 삼가 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산할 경우에는 밝은 색 모자나 옷을 입고 입산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진천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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