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가 14일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50명의 명단과 신상을 시 홈페이지와 게시판, 위택스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은 350명(개인 269명, 법인 81업체)으로 체납액은 136억원에 달한다.

공개된 체납자는 6개월간의 소명 기회와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한 후 지난 10월 말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공개 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 나이, 주소 또는 영업소, 상호(법인명),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K씨로 2억1700만원, 법인 최고 체납은 S사로 7억6600만원이다.

체납 금액별로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 202명(57.8%),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81명(23.1%), 5000만원 이상~1억원 미만 46명(13.1%), 1억원 이상은 21명(6%)으로 나타났다.

체납자 연령별로는 50대 101명(37.5%)으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61명(22.7%), 40대 51명(19%), 70대 이상 32명(11.9%)30대 이하 24명(8.9%)다.

이병옥 천안시세정과장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위해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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