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당시 법률보다 시대적 흐름 적용 해야

(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충북도가 오창산단연구단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사기업과 공기업간 건폐율을 차등 적용, 최초 입주기업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대덕연구단지도 건폐율 20% 이하에서 30%로 상향 조정됐고 오송과학산단 연구용지도 최근 건폐율을 풀어 놓았다.

그러나 오창산단 연구단지는 2001년 분양한 이래 기존의 입주업체는 규제완화 여론에도 불구하고 충북도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산업 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을 비롯한 국토계획 시행령, 산업집적 활성화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 지가상승 차액의 50% 기부채납만 주장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충북도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001년 오창산단 연구단지는 108만7065㎡의 자연녹지 였다.

이중에 충북테크노파크 7만4750㎡는 2010년 공용이라는 이유로 건폐율 70%를 적용하는 준공업지역으로 풀어 개발한데다 2012년 연구용지 공모를 통해 18만1799㎡를 산업용지로 변경, 일반 분양했다.

이처럼 오창산단 연구단지는 당초 기능을 상실한채 산업단지로 전락했다. 충북대 캠퍼스부지 46만5646㎡은 융합기술원과 산자부 산하 연구기관 연수원에 임대됐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등도 20년 장기 무상 임대했다.

개인기업이 입주한 B기업과 A사, H사등이 5만5318㎡ 연구단지에서 건폐율 20% 미만을 적용받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학교 부지나 정부투자 기관들은 규제를 느슨하게 풀어 놓고 일반 기업들은 부지 매입 3년안에 신축 가동을 강요하는 법률로 숨통을 죄고 있는게 산업입지법률이다.

B사 관계자는 "오창 연구단지내 출연기관인 테크노파크는 건폐율 70%를 적용하고 민간 기업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는 20%를 고집하고 있다"면서 " 조성 당시의 법률만 고집할게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역동성 있는 행정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충북도 관계자는 "기부채납 문제를 놓고 오래전부터 논의됐던 문제"라면서 "용도변경 신청이 정식 접수되면 긍정적인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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