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사실상 교섭단체를 통해 정당 간 이견을 조정하고 있는 청주시의회가 교성단체 구성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현재 청주시의회 민주당과 한국당은 비공식적으로 원내대표를 통해 정당 간 이견을 조정하는 등 교섭단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도내 기초 지자체 중 처음으로 법제화에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 민주당 변종오 의원은 최근 '청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청주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소속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을 대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개정 조례안이 20일 개회하는 39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공포되면 재적의원 39명 가운데 소속 의원이 25명인 더불어민주당과 13명인 자유한국당은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원내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의원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한 중요 사안을 사전 협의 등 정당 간 이견 조율을 통해 정책 결정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당내에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소수 의견이나 소신 발언이 묻힐 수 있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한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은 원천 봉쇄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다.

청주시의회는 출범 직후부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폐지 논란과 해외연수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일부 의원이 소신 발언을 하면서 의원 간 반목이 생겼고 특히 촛불 민심에 기반 한 민주당 내에서도 일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시민의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정비 인상 등과 관련해서는 당론으로 인상을 거부한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모든 의원이 찬성 의사를 보이면서 자기 밥그릇을 챙기는 모습에 시민들을 의아하게 했다.

지난 16일 열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운영 방안 논의를 위한 시정 정책 토론회'만 보더라도 시의원과 시의원간, 시의원과 시민단체 간 확연한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감사원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행정안전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말도록 정한 재량사업비와 같다"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과거 재량사업비와 지금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며 "의원이 먼저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만큼 의원에게 예산편성권이 주어진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역할에만 충실할 것을 주문하는 시민단체와 정책 개발 등 대안도 제시해야 한다는 시의회의 논리가 이번 교성단체 구성에선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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