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차 확인 요청서 발송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청주시 2금고 운용자에서 탈락한 신한은행이 청주시에 금고 지정 절차의 적정성을 묻는 사실 확인 요청서를 재차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5일 공문을 보내 시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 재심 없이 협력사업비를 조정한 근거를 비롯 130억원의 국민은행 협력사업비를 36억원으로 94억원 감액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또 120억원 규모의 자동차세·취득세를 내겠다는 국민은행 제안을 시가 수용한 배경에 대해서도 따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보낸 공문에 청주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담기지 않아 사실 확인 요청서를 다시 보내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신한은행은 시가 지난달 29일 1금고로 NH농협은행을, 2금고로 국민은행을 각각 확정하자 청주시가 원칙 없는 행정으로 금고 운용에서 탈락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한종수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