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19일부터 약 한 달 동안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지도.단속은 서해어업관리단의 협조를 받아 충남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 각 지역 내수면에서의 불법 어업행위 우범지역을 위주로 동시 진행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유해어업의 금지 위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 및 체장 위반 등이다.

또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불법어획물의 방류명령 불이행 △ 유어행위 등 제한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합동 단속이 해상뿐만 아니라 내수면의 수산자원보호 및 준법 조업 등 어업질서를 확립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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