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차례 동일 전과 등 죄질 불량” 징역 1년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아버지 명의 등으로 1만번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 유포)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66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자신의 아버지 등의 명의로 파일공유사이트 10곳에 1만4000여 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게시·판매해 592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수사가 진행되자 자신을 돕던 지인에게 그의 단독범행인 것처럼 거짓 진술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빈 판사는 “수차례 동일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9개월여 기간 동안 유포한 음란물 양과 이를 통한 이익이 상당하다”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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