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처…“청년 일자리 정책 교육수강”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절도행각을 벌인 20대 가장에게 형 집행 대신 청년 일자리 교육수강을 명령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청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 등에 관한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내렸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주지역 식당 등지에서 14차례에 걸쳐 1100만원 상당의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어머니와 이별하고, 암 투병한 아버지와 어린 동생을 돌봐야 하는 실질적 가장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사망 이후 큰 상실감으로 하던 일도 잘 되지 않아 생활고를 겪으며 도둑질이라는 잘못한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초범이고 피해품 환수 및 보상에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여자친구의 임신과 출산 등 피고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지인들의 노력과 환경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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