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 등 취약업종 주거시설과 근로관계법 준수여부 중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이 19~21일까지 하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근로여건이 취약한 농축산업과 제조업, 건설업 사업장을 비롯해 음식점과 서비스업 등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 주거실태와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불법체류자 고용 또는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 등 법 위반여부다.

점검결과 고용허가 신청 시 제출한 각종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감점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은 가점을 부여해 신규 외국인 인력배정 시 반영시킬 방침이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령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고용허가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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