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호할 수 있는 교통여건 구축”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은 재래시장을 노인 보호구역인 일명 ‘실버존(Silver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노인 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지자체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강화되고, 차량 운행속도를 제한이 가능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종배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실버존이 750여 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1~2015년까지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연평균 6.6%씩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같은 기간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는 연평균 6.7%씩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은 어르신들의 왕래가 잦고, 교통 혼잡도가 높아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다.

이종배 의원은 “고령층 인구가 증가하며 노인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르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돼 사고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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