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생부터 소급 적용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시의회에서 지난달 29일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이 가결된데 이어 지난 15일 공포하고 당진에서 출생신고를 하는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지원된다.

이 조례에 따라 첫째는 50만원, 둘째는 100만원, 셋째는 500만원, 넷째 이상은 10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며 육아용품 지원 금액도 기존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됐다.

시는 당초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공포 이후 변경된 출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소급 적용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들까지 확대 출산지원금을 지급 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0월 사이에 출생한 아이들에 대한 출산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확보해 12월 중 기존 지급액을 제외한 차액을 일괄 지급키로 했으며 11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은 제정된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이후 지급하기로 했다.

육아용품 교환권도 출산지원금과 함께 올해 1월부터 10월생까지 지원 대상은 출생신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교환권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1월 출생 이후부터는 출생신고와 동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는 출산지원금 확대 외에도 연도별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저출산대책위원회 구성, 인구교육 등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출산장려 문화를 조성키 위해 출산지원금을 대폭확대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소급적용을 받는 아이들의 가정에 변경된 출산지원금,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에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당진에서 출생하는 아이는 누구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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