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시절 9차례 술자리…공판검사 등도 합석
대법 “접대 사실은 있지만 대가성 인정 어려워”
법조계 “전형적 ‘재판청탁’…봐주기 판결” 지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 판사 재직 시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수백만원대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대가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판사 출신 변호사 김모(40)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재판에 도움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이씨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이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2013년 7~11월 청주지법 판사로 근무하면서 이 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이모(39)씨로부터 재판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9차례에 걸쳐 636만원어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씨는 6400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변호인으로부터 연수원 동기 판사였던 김씨를 소개받았고, 2013년 12월 이씨가 추가범행으로 구속되기 직전까지 만남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공판검사나 법원 직원이 합석하기도 했고, 문자메시지로 서로를 ‘형님’ ‘동생’이라 부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2014년 2월 퇴직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 그러나 그해 10월 징역 5년에 벌금 640억원이 확정된 이씨는 김씨에게 접대비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2016년 10월 김씨를 고소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씨의 재판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접대를 받았다고 보고 김씨에게 알선뇌물수수죄를 적용했다.

앞서 1,2심은 술자리에서 이씨 재판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오가지 않는 등 대가성이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전관 봐주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재판부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변호사를 통해 판사, 공판검사 등과 접촉하고, 향응까지 제공한 것은 전형적인 ‘재판 청탁’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미 법관을 사직했고, 징계시효도 지났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변호사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징계도 피하게 됐다. 또 판사재직시절 술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됐으나 향응시점이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이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3만원 이상 식사를 제공받으면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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