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충북도내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가 추진돼 눈길을 끈다.

충북도의회는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연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무분별한 조명사용이 시민들의 건강한 밤생활을 위협하는 수준에 달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조례안에는 충북지사가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 ‘빛공해방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위원회는 빛공해방지계획 수립·시행,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해제·변경,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자치법규 및 제도정비 등을 심의하게 된다.

조례가 제정되면 천문관측시설 주변시설, 철새도래지 등에 대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해 적용할 수 있다.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조명기구설치 지도·권고 등의 사항도 조례안에 규정했다.

도의회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해 기관·단체나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빛공해는 지나친 인공조명으로 인한 공해로 인공조명이 너무 밝거나 많아 야간에도 낮처럼 밝은 상태가 유지되는 현상으로 생활·환경에 불편을 주는 공해다.

특히 교통문제뿐 아니라 생체리듬을 교란시켜 멜라토닌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 유방암 등 인체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조류와 철새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측정과 인식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돼 왔다.

환경부는 2013년 2월 ‘인공조명에 이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된 뒤 표준조례안을 만들어 각 시·도에 전달했다. 이후 상대적으로 빛공해가 적다고 판단한 충북과 강원을 제외하고 모든 광역 시·도가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충북은 2016년 관련민원이 1119건에 달하는 등 주요 환경문제로 떠올랐고 올해는 아파트 LED가로등조명으로 인해 수면장애를 겪고 있다며 첫 환경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처럼 빛공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충북도는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및 측정·조사 연구용역을 했다. 내년 1월 용역결과가 나오고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보다 체계적인 빛공해 관리라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뒤늦게나마 충북도의 빛공해 관리대책이 시민들의 쾌적한 삶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빛공해 차단은 사람도 살리고 생태계도 지키는 중요한 일 이라는 것을 명심해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이뤄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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