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시인

이 석 우 시인

(동양일보)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은 1948년 10월 19일 여순사건의 발단이 그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군인들이 군부대 내에 인공기를 게양하고 반정부 구대타를 일으켰으니 신생 대한민국의 수뇌부를 초긴장 상태에 빠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 각종 사회단체는 반국가단체인지 아닌지 검증이 이어졌고, 구성한 자와 가입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수단인 국가보안법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단체로 가장 규모가 컸던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는 1945년 11월 5일, 15개 노조 18만 명의 조직원으로 결성되어, 2개월 후에는 전국에 223개 지부와 1,757개 단위노조에 553,408명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기도 하였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9월 20일 처음 발의된 내란행위특별조치법안을 모체로 만들어졌다. 이 법안은 국회에 보류되었다가 제주도 4·3 진압을 위한 군 파견에 반기를 든 군인들의 봉기가 원인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들 반란세력을 처벌하기 위해 내란특별법안을 수정하여 전문 5개조로 된 국가보안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12월 1일 보안법이 제정된 것이다.

전국의 132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1946년 7월 남한의 형무소재소자는 17,000여 명이었다. 그런데 1946년 대구 10월사건 이후 정치범의 숫자가 급증하여 남한형무소 재소자가 무려 22,000명을 웃돌았다. 제주 4·3과 여순사건을 거치면서 1949년 전국형무소는 무려 35,119명에 육박한다. 1950년 1월에는 전국 19개 형무소에 48,000여 명이 채워진다. 이는 적정 인원의 2배가 넘는 숫자였다.

형무소 수감인원의 급증은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었다. 당시 서울신문 법조기자단은 1949년 7월 25일 서울, 부산, 광주 등 남한의 중요 7개소의 형무소를 방문하여 모두 정원의 4, 5할을 초과하여 서로 머리를 반대편에 놓고 다리는 서로 사이에 넣고 자고 있으며, 더 좁은 곳은 교대로 자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영양부족에 의한 옥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이어졌다.

수감자의 80%는 보안법 위반자들이었다. 1949년 10월 27일 부천과 영등포형무소가 신설되지만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좌익관련자들을 수감에서 전향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1949년 4월 6일 김태선 서울시 경찰국장과 최운하 서울시경 사찰국장의 지원으로 국민보도연맹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4월 15일 창립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4월 20일 국민보도연맹 창립식이 거행되었다. 4월 21일에는 중앙본부 간사장인 박우천이 기자회견을 갖은데 이어, 6월 3일 대검회의실에서 국회의장 신익희 등 정부요인 30인이 참석하여 국민보도연맹 보강협의회가 개최되고, 6월 5일‘국민보도연맹중앙본부선포대회’를 통해 국민보도연맹 창설이 선포되었다.

‘좌익전향자단체’를 표방한 창설 목적대로 초기에는 가입자들이“전향자”들이었다. 그러나 조직을 확대하면서 좌익에 관련 없는 일반 국민이 비료나 배급 등 각종 이유로 가입하게 되고, 행정기관의 할당인원이 무리하게 채워지기 시작하였다. 공민권인 도민증대신 ‘보도연맹증’이 지급되어 요시찰대상이 되어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당해야 되었다. 거주지를 옮기거나 거주지를 떠날 때는 반드시 관할 경찰서의 허락을 받아야 하였다.

정부는 일정한 사상전향교육을 거쳐 완전히 전향되었다고 인정되면 보도연맹에서 탈맹시키겠다고 공표하였다. 1950년 6월 5일 서울운동장에서 6,928명이 탈맹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탈맹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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