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공백 두고 반복 고용한 경우 고용 계속성 유지… 퇴직금 지급

(동양일보) [질문] 우리 회사는 겨울에는 담당업무가 없어 2~3개월간 쉬었다가 1월말이나 3월초 정도부터 12월까지 일을 하고 있으며, 1년이 아닌 10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4년 이상 동안 반복갱신하여 근무하였는데, 이 중 퇴직한 직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3개월간 공백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일용직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하게 되며,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시 근로관계는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되는 직원에게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의 금액을 퇴직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그 회사에 소속돼 근무한 총 근무기간이 아닌 계속해서 근무한 근로연수가 1년 이상돼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에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관계도 종료되고, 이후 근로계약의 체결시 계속근로연수도 재계약 시점에서 다시 기산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사항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됐으나 계약갱신시점에 2~3개월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공백기간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부정돼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이 단절되는 공백기간을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 사안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는 2~3개월의 공백기간이 있는 사안에서, “계약이 갱신되거나 반복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비하여 길지 아니하고 계절적 요인이나 방학기간 등 당해 업무의 성격에 기인하거나 대기기간, 재충전을 위한 휴식기간 등의 사정이 있어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않거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의 계속성은 그 기간중에도 유지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다35040, 2011.04.14.).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공백기간이 2~3개월이더라도 공백기간이 업무적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공백기간 이후에 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보여지므로 1년 이상 재직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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