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농촌 학교 적용어렵다" VS "숙명여고 사태 충북에서도 나올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 / 자료사진
충북도교육청 / 자료사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이른바 ‘고교 상피제’ 도입을 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학생 선택권을 강제로 제한 할 수 없고 사립학교와 농촌 학교에 적응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도입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숙명여고에서 교무부장의 쌍둥이 자녀가 갑자기 성적이 올라 전교 1등을 하는 등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자 특단의 조치로 상피제 도입을 밝혔다.

2022년 대입 제도 개편 방안과 교육 혁신 방향을 발표하면서 고교 교원과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상피제를 도입, 내년 3월부터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북에서는 내년에는 상피제가 전면 도입되지 않을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부터 대상자들의 자진신고가 있을 경우에만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며 “도입한다 해도 사립학교나 읍·면 단위 고등학교가 1곳에 불과한 지역에서는 쉽지 않다” 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숙명여고 문제지 유출 사건과 같은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피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학생부 전형 등 대입과정에서 내신의 중요성과 공정성이 커지고 있어 이 같은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사립학교나 읍·면 학교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책을 만들어 시행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의 한 학부모는 “숙명여고 사태가 충북지역에서 발생하지 않으라는 장담은 그 누구도 못한다” 며 “일부 제도를 보완해서 시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도 피해자다” 며 “학생이 아무리 잘해도 부모가 잘 봐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충북도교육청이 상피제 도입을 늦추는 것을 놓고 교사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제도라는 일부 지적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이 선뜻 제도를 시행하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현재 충북 도내에는 19개 고등학교에 33명의 학생이 부모와 함께 소속돼 있다.

인근 세종시교육청은 상피제를 2015년부터 시행해오고 있고 서울시교육청과 광주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 대전시교육청 등은 내년 ‘고교 상피제’를 도입해 운영하기로 했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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