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소방서, 연통 찌꺼기 청소 후 사용할 것 당부

(동양일보 이종억 기자) 20일 새벽 2시58분께 옥천군 청산면 만월리 이모(여·59)씨의 가정집 화목보일러에서 불이 나면서 보일러실과 건물외벽을 태워 소방서 추산 19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옥천소방서에 따르면 불이 나자 이씨는 거실에 있던 가정용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한 후 119에 신고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이씨는 “안방에서 잠을 자던 중 ‘퍽’소리와 함께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밖으로 나와 보니 보일러실에서 불꽃이 발생하고 있었다”며 “거실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사용해 불길을 잡은 후 119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옥천소방서는 화목보일러 연통에 찌꺼기가 쌓여 열 축적 등으로 연통이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건희 지휘조사팀장은 “자칫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었던 화재를 소화기를 이용해 자체 진화함으로써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주택 내 반드시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화목보일러의 경우 연통 등의 찌꺼기를 청소한 후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옥천 이종억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