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임재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 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발간한다.

이 안내서는 수입판매업자 등이 지켜야할 준수사항과 행정처분 기준,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등을 수록하여 영업자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체계 △영업등록(변경신고) 절차 △수입신고 방법 및 구비서류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및 허위·과대광고 Q&A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홍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재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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