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서 수상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20일 행정안전부 주최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우종 기획관리실장과 도 관계자들이 수상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북도는 20일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대통령 표창(최우수상)을 수상하고 1억7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이 사업은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도내 중소·중견기업의 미혼 근로자가 5년간 매월 30만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30만원, 기업에서 20만원을 함께 적립한다.

결혼과 근속을 조건으로 5000만원 상당의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농협 충북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결혼비용 충당을 위한 특별신용대출 제공 등이 주어진다.

또한 충북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본부와의 업무협약으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성과보상기금 연계 운영하는 한편, 세제혜택 제공으로 기업부담 완화(법인기업 월 5만9000원, 개인기업 월 1만1000원까지 부담 축소)가 이뤄진다.

기업은 직원들의 이직을 막을 수 있고 지자체는 결혼을 유도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올해는 중소기업의 청년 근로자 400명이 사업에 참여했다. 도는 이 사업을 민선 7기 공약에 포함,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박준규 도 청년일자리팀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충북 행복결혼 공제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며 "도내 청년들의 결혼 장려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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