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내년도 천안시의회의 의정비가 2.6%(80만원) 오른 4491만원으로 결정됐다.

21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천안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의정비 심의 2차 회의를 열고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기존 3091만원에서 3171만원(2.6%)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급 개념이다. 월정수당에 의정 활동비 1320만원을 포함하면 내년도 의정비는 총 4491만원이다. '의정 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해 매달 지급되는데 동일정액제로 광역의회는 1800만원, 기초의회는 132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초과해 인상할 경우에는 여론 수렴을 실시해야 하고, 금액이 현행보다 낮아져도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월정수당 인상률이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토론을 거쳐 최종안으로 바로 확정했다"며 “충남지역 시·군 대부분도 내년도 의정비를 2.6% 선에서 올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15개 시·군 중에는 아산시·공주시·계룡시·청양군 등 4개 시·군을 제외한 11개 시·군이 의회 의정비를 2.6% 인상했다. 천안 최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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