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홍성군은 최근 전국적으로 해상 불법어업 교차단속을 실시하는 틈을 타 지역주민 및 외지인들이 불법어구를 설치하고 동력보트 등을 이용한 불법어업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내수면 수자원 보호를 위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군은 오는 12월 말까지를 내수면 불법어업 및 유어질서 위반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해양수산부, 충남도 및 인근 지자체와 합동 단속반을 운영한다.

단속기간에는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여 △ 손·외줄낚시 이외의 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 허가를 받지 않은 수산물 포획·채취 행위(어구 설치) △ 투망, 동력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등을 이용한 포획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이 진행된다.

군 관계자는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는 도주가 용이한 소형 동력보트를 이용해 이른 새벽 또는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행범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며 “지역주민들께서도 내수면 불법어업 행위를 목격할 경우 관할 경찰서나 군청 농수산과(041-630-1780)으로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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