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거버넌스 위원 위촉식 전격 취소...시민단체 '최고 의사 결정 권한' 요구

(동양일보 한종수 기자) 공원일몰제에 따라 도시공원 개발을 논의할 청주시의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성이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21일 시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에 대한 위촉식이 전격 취소됐다.

시는 당초 시민단체 4명, 녹색청주협의회 10명,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공무원 2명 등 20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었으나 청주도시공원지키기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공동위원장 2명, 전문위원 6명, 시민위원 6명,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 등이 참여하는 안을 제안하자 협의 끝에 한 발 양보해 대책위의 의견을 받아 들여 시민위원을 6명으로 최종 확정하고 이를 통보했다.

그러나 대책위는 의사 결정 권한과 현재 추진 중인 도시공원 개발 사업의 전면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이날 행사를 보이콧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당초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민간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이 행정 운영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추진했다.

한범덕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관 거버넌스는 녹색도시 기본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민,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인사들을 참여시켜 다양한 소리를 정책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거버넌스가 협의한 안건은 의사 결정 권한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부서와 관련법 검토 등을 통해 일부 정책 수정도 예상됐다.

현재 청주시 관내 도시공원개발사업은 영운, 매봉,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8개 지역에서 민간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영운공원은 무산됐고 잠두봉과 새적굴은 개발이 한창이다.

이를 제외한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매봉, 원봉, 홍골, 월명, 구룡 등 5개 공원사업이 민관 거버넌스를 통해 집중 논의될 예정이었다.

도시공원개발사업은 민간회사가 미집행 공원용지를 매입해 이중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30%는 아파트 등으로 개발해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 추진을 못하는 곳이다.

이들 지역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까지 사업 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 방지 등을 위해 정부는 민간이나 공공기관 등의 사업자가 해당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하면 나머지 30%는 주택 등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을 진행 중이다.

도시공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개발을 통해 나머지 공원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개발·보존 측의 입장이 거버넌스를 통해 다소 정리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첫 출발부터 삐그덕거리면서 암울한 미래를 예고했다.

시민들은 "사회적 담론도 중요하지만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없다"며 "난개발 등 모든 사회적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 입을 모았다.

실제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청주시 구룡근린공원 2필지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 결정을 내렸다.

2017년 7월 해제신청제 도입에 따른 것으로 추후 다른 필지에 대해서도 연차적 해제 압력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해제 거부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사업이 중요하다"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이 늦어질수록 시민 피해는 가중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위촉식 행사는 일단 취소됐지만 대책위에서 거버넌스에 참여할 5명의 명단을 보내온 만큼 조만간 첫 회의를 열어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도시공원개발과 관련한 모든 사안은 거버넌스에 참여해 의견을 개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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