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돕고 자립을 지원하는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중 하나로 전자 바우처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신청 대상자는 만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또는 기타 차상위계층(저소득 한부모 가정 포함)으로 가사·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다.

가사·간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요 대상자는 1~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기타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가구다.

해당 가구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아이돌봄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등의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이거나 시설에 입소 중인 대상자도 지원이 제한된다.

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은 월 24시간(0~1만8860원), 월 27시간(1만290원~2만1210원)으로 제공시간과 가구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혜 가능한 서비스는 일상생활지원, 신체수발지원, 가사지원, 기타 신변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및 기타 증빙서류(필요시 소득확인서류 및 진단서 등)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일상생활이 불편하여 돌봄서비스나 가사지원 등이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이 정보부족 등으로 혜택을 받지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더욱 홍보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음성 엄재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