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서경석 기자)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관내 성실납세자 103명을 추첨해 3만원 상당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상품권 추첨은 아산시청 경찰공무원(청원경찰)의 입회하에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무작위 전산 추첨으로 9월 토지 재산세를 납부한 관내 거주자 중 체납이 없고 납기 내 완납한 성실납세자 103명을 뽑았다.아산 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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