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조석준 기자) 충청통계청(청장 송금영)은 다음달 1~20일 충청지역 농가, 임가, 어가(해수면, 내수면)를 대상으로 2018년 농림어업조사(12월 1일 기준)를 실시한다.

농림어업조사는 농림어가와 인구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특성의 변화 추이 파악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 등의 농림어업 정책수립, 연구분석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농가는 논이나 밭을 1000㎡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나 지난 1년간(2017.12.1.~2018.11.30)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 또는 사육하는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이다. 임가는 3만㎡(3ha)이상의 산림면적을 보유, 지난 5년간(2013.12.1~2018.11.30) 육림(나무심기, 숲가꾸기, 간벌하기, 벌목하기 등) 실적이 있는 가구다. 또 지난 1년간(2017.12.1~2018.11.30)벌목업, 양묘업(조림용 묘목 재배업)을 경영한 가구 또는 직접생산(채취업포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인 가구이거나 산나물, 약용작물, 관상작물, 표고버섯, 유실수 재배를 일정규모 이상을 재배하는 가구다.

해수면어가는 지난 1년간(2017.12.1~2018.11.30)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해수면에서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다. 지난 1년간(2017.12.1~2018.11.30) 해수면에서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이거나 양식(2018.12.01)하는 수산물의 평가액이 120만원이상인 가구이다.

응답한 내용은 통계법 33조, 34조에 의거 통계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조사결과는 통계청 홈페이지(www.kostat.go.kr) 및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월에 공표한다.

이번 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통계청 농어업조사과(☏042-366-8261)로 문의하면 된다. 조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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