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담당했던 세종시 신도심 공동주택 아파트 분양가 심사와 관련한 업무가 내년부터 세종시로 모두 이관된다.

22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건축·주택 사무는 그간 행복청에서 진행하고 시는 읍·면 지역을 담당해 왔으나 내년 1월 25일부터 세종시 전역의 건축과 주택 관련 행정을 시에서 맡게 된다.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공포된 것에 따른 조처다.

법은 대부분 공포 이후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 25일부터 시행됐으나,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조항(4월 25일)과 건축·주택 사무이관 관련 조항(2019년 1월 25일)은 각각 효력 발생 시점을 따로 정했다.

시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방침이다.

부동산·주택관리·주택건설 등 분야 전문위원 10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50건 이상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 업무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도 전보다 2배 가량 확대해 재편한다.

당연직과 8개 분야(계획·한옥·구조·경관과 색채·친환경·조경·건축설비·교통) 민간전문가 78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심의 운영 혼란 방지를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 건축위원 명단을 활용하는 한편 참신한 신규 전문가 발굴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11개 분야 건축물 심의 기준에 분야별 세부 권장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사무 이관 이후에도 일관성 있게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건축·주택 인허가 매뉴얼’을 마련해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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