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 중대성․도주 우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주 여경 강압감찰 사건과 관련, 사망한 여경에 대한 음해성 투서를 한 동료 여경이 구속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유형웅 영장전담판사는 23일 무고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충주경찰서 소속 A(여․38) 경사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유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경사는 지난해 숨진 피모(여·당시 38세) 경사와 같은 경찰서 내 청문감사관실에서 근무하면서 이른바 갑질과 상습지각, 당직면제 등을 문제 삼아 세 차례에 걸쳐 충북경찰청과 충주경찰서에 음해성 투서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경사의 투서가 동료를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A경사는 “음해 목적이 아닌 정당한 투서”라는 취지로 진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사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다.

이 투서로 충북경찰청 감찰을 받던 피 경사는 지난해 10월 26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청 조사결과 투서내용은 대부분 과장됐거나 사실무근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A경사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회유성 발언을 하는 등 당시 충북청 감찰부서의 강압 감찰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돼 당시 감찰을 담당한 B(54) 경감이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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