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및 수질오염 우려 단속반 편성 운영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23일 농한기를 맞아 부숙 되지 않은 가축분뇨 액비를 불법 살포하는 행위와 과다 살포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농한기를 맞아 부숙이 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 악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비가 내릴 경우 인근 하천 수질이 오염될 수 있어 단속에 들어갔다고 했다.

시는 기존에 설치된 CCTV를 활용 불법 살포 행위를 점검하는 한편 심야시간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액비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개반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단속반은 현지 순찰을 통해 홍보와 단속활동을 벌여 가축 분뇨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며 현장 적발 시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병행 할 방침이다.

특히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하기 위해서는 기술센터로부터 토양성분과 액비성분 분석, 부숙도 판정 등을 통해 시비 처방서를 사전에 발급 받은 후 살포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안내도 함께 했다.

시 관계자는“악취 민원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농한기 동안 가축분뇨 액비 부정사용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며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적정 시비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숙지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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