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13·14·15호 현판식…복도·계단 등서 흡연 금지

세종시보건소는 23일 새뜸마을11단지(13호)와 가온마을 2단지(14호), 호려울마을 5단지(15호)에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보건소는 23일 새뜸마을11단지(13호)와 가온마을 2단지(14호), 호려울마을 5단지(15호)에서 공동주택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 내 금연아파트는 총 15곳으로 늘었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지정이 가능하며, 금연아파트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는 흡연이 금지된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금연아파트는 앞으로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3일부터 아파트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시 이강산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주거 공간 내 금연 문화 확산이 조기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시 내 금연아파트는 가재마을 3단지, 가락마을 22단지, 가락마을 17단지, 가락마을 15단지, 호려울마을 10단지, 도램마을 15단지, 범지기마을 12단지, 새샘마을 3단지, 새뜸마을 14단지, 호려울마을 8단지, 새뜸마을 9단지, 범지기마을 9단지 등 모두 15곳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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