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치 기간 내 매각, 보조금 사유화 방지 두 손 놓아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이 영농의 기계화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이 집행과 사후관리가 허점투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청양군은 올해 지역유통지원사업으로 함박농산영농법인, 미륵당영농법인, 한국양곡협회, 청양농협멜론공선회 등 4곳의 법인단체에 도비 750만원, 군비 750만원, 자부담 1500만원 등 모두 3000만원의 영농기계 보조금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중 한국양곡협회와 청양농협멜론공선회는 법인공동명의로 영농기계를 취득해야하는 규정을 어기고 H씨와 K씨 개인 명의로 자부담금을 납부하고, 영농기계를 개인소유로 등록하는 등 보조금이 지원된 영농기계가 개인의 사유물로 둔갑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부 회원들은 “그동안 단체로 영농기계가 지원된 사실을 몰랐고, 개인 앞으로 등록된 영농기계라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있다”며 영농보조금 지원의 당초 용도와 목적에 어긋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고 나무랐다.

여기다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지역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필요한 맞춤형 농산물시설 지원을 위해 지원한 보조금의 관리에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들어났다.

고추 비가림재배시설인 하우스 지원보조금으로 2427만원을 지원받은 김모씨의 경우 보조금관리규정을 어긴 채 하우스를 건립한 후 2~3년 만에 매각해버려 보조금의 사후관리마저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군의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을 받아 건립된 시설물은 준공일로부터 10년간, 유통장비(기계)는 검수일로부터 5년 동안은 보조사업 관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18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김종관 군의원은 “현재 잘못된 집행된 보조금은 빠른 시일 내 회수를 원칙으로 조치하고,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앞으로 모든 보조금 지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지도감독, 보조사업의 사후평가,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등을 보다 철저히 해 모든 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더욱 철저한 감시를 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잘못된 보조금 집행은 빠른 시일내 회수를 원칙으로 조치하고 관련법에 의해 행정조치 하는 등 강력히 해나가겠다” 며 “모든 보조금 관계를 명확히 구분해 소유 및 사용방법, 법인 또는 개인, 사후관리기간 등을 준수하고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및 지도 감독 , 보조사업의 사후평가를 철저히 함으로써 많은 농업인,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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