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대전에 장기간 보관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논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

26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원자력발전(방사성폐기물), 화력발전(세율인상), 시멘트 생산량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법안심사소위원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조정 등 행안부·산자부·기재부 등 관계 부처간 의견 조율이 요구된다”면서 “내년 4월까지 이 같은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대전시를 비롯해 부산시 기장군과 경북 경주시, 울주·영광·울진군 등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법안심사소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행정안전부 등과 공동으로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지자체 외부불경제 유발 효과 설명 등 현장대응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대전지역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방사성폐기물연구소 등에 2만9800여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함께 4.2t의 사용후 핵연료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저장돼 있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는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비례)이 원자력발전·연구·핵연료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전지역에 저장돼 있는 방사성폐기물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어 연간 120여억원의 세수 증가효과가 기대된다.

울진군과 영광군 등 원자력발전소에 저장된 방사성폐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등이 2016년과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

신상열 시 자치행정국장은 “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조정을 거치도록 함에 따라 각 부처의 조정동향을 신속히 파악해 적극 대응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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