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지원도…내년부터 5년간 계약기간 연장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지법과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공탁금 금고지기로 신한은행이 재선정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홈페이지에 ‘청주지법 및 대전지법 천안지청 공탁물 보관자 지정 공고’를 내고 두 곳 모두 신한은행을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지정했다.

신한은행은 1958년부터 60년간 두 법원의 공탁금 관리를 맡았다. 이번 재지정으로 내년 1월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더 공탁금 보관 업무를 수행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두 법원의 공탁금 보관은행 선정 공개입찰을 진행했다. 청주지법의 경우 기존 보관은행인 신한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이 신청서를 냈다. 천안지원에도 신한은행과 KB국민, NH농협, 우리, KEB하나은행이 입찰에 나섰지만 고배를 마셨다.

청주지법은 지난 10월 이들 신청은행별 제안서와 프리젠테이션 자료(요약제안서)를 받아 ‘재무구조 신뢰성’, ‘법원 업무 보조 수행능력’, ‘(지역)사회공헌도’ 등 객관적 항목에 따라 평가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관은행 지정 의견을 보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법원에 맡기는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 등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빚을 갚으려 하는데 채권자가 거부할 경우 채무금을 공탁은행에 맡기면 채무를 면할 수 있게 되는 것(변제공탁) 등을 말한다. 보관은행은 시중 예금 금리보다 낮은 대규모 재원을 확보할 수 있고, 법원 임직원과 가족, 법조계 관계자 등 우량고객을 확보하는 부수 효과도 누릴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청주지법의 공탁금 규모는 928억여원, 천안지원은 1226억여원으로 두 곳을 합치면 2000억원이 넘는다.

그동안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정해지던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은 지난해부터 경쟁입찰로 바뀌었다. 지난해 인천지법과 부천지원에 이어 올해 청주지법과 천안지원에서 입찰이 진행됐고, 내년 영남권, 2020년 호남권, 2021년 서울권 입찰이 예정됐다.

다만 기존 보관은행의 강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경쟁입찰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출연금 등 평가항목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금고 지정의 경우 은행들이 거액의 출연금을 제안하는 등 치열한 경쟁을 펼치지만 법원 공탁금 보관은행에는 이런(출연금) 항목이 없다”며 “출혈경쟁을 방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은행별 차별화가 없다면 기존 은행의 강세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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