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소방서는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통로 환경 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될 수 있는 대형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비상구 폐쇄와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팩스,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최용호 화재대책과장은 “신고포상제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건물 관계자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시민 안전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주 유환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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